안녕하세요. 군대 읽어주는 남자군읽남 입니다.
저번에 신병위로휴가를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군대 연가와, 군대 포상휴가, 군대 위로휴가 군대 청원휴가까지
이 네 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육군휴가를 중점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연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청원휴가
자 네 개가 다, '휴가'라는 알겠는데,
이 세 개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듯합니다.
연가 (정기휴가)
우선, '연가'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휴가입니다.
정기휴가라고도 부르며, 총 24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 가지 큰, 장점으로는 이 정기휴가는 휴가제한의 징계를 받지 않는 한
그 어떤 간부도 자를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어떻게 써야 되냐는 질문에 선임들의 답이 대부분
"일단 포상을 모아서, 포상휴가로 먼저 나가라 정기는 아껴둬라." 였는데요.
지금도 말해주는 부대가 있고, 아닌 부대가 있겠지만
정기를 아끼라는 조언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듯 휴가도 잘 알아두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게 꽤나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선임들의 피가 되고 조언들입니다.
포상휴가
두 번째로, 방금 언급한 '포상휴가'는군대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포상으로 주는 개념입니다.
최대 16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상휴가를 받는 방법은, 주특기나 훈련에서 잘했을 때 포상을 주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외에는 부대 내 행사, 대회, 자격증 취득, 상점, 모범용사, 특급전사 등 다양한 형태로 딸 수 있습니다.
이 포상휴가란 게,부대마다 모으기가 정말 어렵고, 정말 쉽고 가 (지휘관 재량)
누구는 포상 16일 따는 거 정말 쉽다, 누구는 정말 어렵다로 갈리는 문제입니다.
다만, 본인이 군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는 16일 다 따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포상휴가를 따는 공통적인 규율들이 있지만, 부대 내에서 '이걸로 포상을 많이 딸 수 있다'라는
개념이 다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선임들에 조언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육군들이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육군 휴가 일수입니다.
24일+16일 = 40일 정도입니다.
위로휴가
그다음으로는, '위로휴가'입니다.
이름 그대로, 위로 차원의 휴가입니다.
이건 최대가 정해지지 않아, 무한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만큼 따기도 정말 어렵고, 군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가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휴가로는 '보상휴가'가 있습니다.
위로휴가는 실상황이 발생해서 2박 3일씩 밖에서 경계를 설 때
주기도 하고, 유해발굴 작전을 하고 나서 주기도 하고, 큰 훈련을해서 주기도하고,
지휘관 재량이긴 하지만 대충 감이 오실듯합니다.
큰 규모에 작전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힘든 작전을 했을 때 대체로 지급해 줍니다.
보상휴가
반면 보상휴가는,최대가 없는 거까진 같지만 따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GOP, GP' 등 최전방에서 경계하는 경우에 월마다 3일씩 지급해 주고,
천안문 '독립기념관'을 휴가에 방문하면 1일을 지급해 줍니다.
청원휴가
마지막으로는'청원휴가'입니다.
가족 간이나, 친척간에 경조사나, 간병
또는 본인의 치료 목적 등으로 나가는 복지차원의 휴가입니다.
지휘관의 승인하에 나갈 수 있으며, 각각 다릅니다.
1년 최대 30일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지침상으로는 먼저 10일을 지급하고
더 긴 입원이 필요하다면 입원확인서 등 을 떼서 연장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조사등으로 나갈 땐 대부분이며
거기에 연가를 붙여서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까지, 육군 휴가를 중점으로 군대 연가와 군대 포상휴가, 군대 위로휴가, 군대 청원휴가까지
네 개를 알아봤는데요.
아마, 이 네 개를 헷갈려하시는 군인 분들이나, 입대 예정자, 가족, 곰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고, 구분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한번가는 군대 휴가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잘다녀옵시다!
여기까지 군대읽어주는 남자 군읽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